물 손상은 특히 홍수 상황이나 폭우가 발생한 경우 집의 건강에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새는 파이프나 가전제품도 우려의 원인이며 장기적으로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벽이나 천장이 포화되기 시작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곰팡이 역시 24시간 내에 발생하기 시작하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 시간에 연락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주택 소유자는 피해 정도를 통제하고 물로 인해 건물 구조가 심각하게 파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취해야 합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누수 원인이나 물 손상을 일으키는 문제를 파악하면 수리가 더 쉬워지고 막대한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피해 통제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한 몇 가지 간단한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에 전화하기
귀하의 주택 보험이 침수 피해를 보장한다면, 이것이 귀하가 취해야 할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보험 회사는 건물이 입은 전체 피해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수리 및 복원 작업에 대해 귀하에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하는 조정자를 보낼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그동안 지불해 온 보험료 중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협상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청소 도중과 청소 후에 가능한 한 많은 사진을 찍어 피해를 입은 모든 품목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사정사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자신과 자신이 소유한 귀중품을 보호하세요
홍수나 기타 기상이변이 발생한 경우, 먼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능하다면 전기를 끄는 것입니다. 일부 물건을 수집하려면 물 속에 서 있거나 물에 젖어야 하는 경우 손상 및 신체적 상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기 기술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쿠쿠정수기현금지원.
집이 물에 잠겨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야 할 경우에는 전원을 끄지 않고 침수된 집에 다시 들어가지 마십시오. 들어가시면 고무장화, 장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주세요.
다음 단계는 귀중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경우 목재 가구를 제거하고 젖은 바닥에 있을 수 있는 값비싼 양탄자를 제거하십시오.
3- 물로 인한 피해 복구 시작
집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청소 후 24~48시간 후에 물 손상 복구 및 벽 수리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물로 인한 피해가 가족이나 개인이 관리하기에는 너무 극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 복원 서비스 업체에 연락하시면 꼼꼼하게 작업을 완료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집을 구하려면 물건도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하게 손상된 목재 가구는 폐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건조하거나 청소할 수 있습니다. 물은 나무 바닥을 매우 빠르게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또한 곰팡이가 집 안으로 더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단열재와 건식 벽체를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물과 습기 제거
다음 단계는 집에서 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수위가 너무 높으면 양동이나 플라스틱 욕조를 사용하여 동일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물은 걸레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물을 제거하기 위해 지역 철물점에서 습식 건식 진공청소기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해가 뜬다면 문과 창문을 열어서 건조한 공기가 방 안으로 통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또한 건조 과정을 촉진할 태양을 허용할 것입니다. 제습기를 사용하면 작업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물기를 제거한 후에는 축축한 소지품을 관리하세요.
5- 곰팡이 제거
집에 물이 닿을 때 발생하는 주요 우려 사항 중 하나는 빠르게 발생하고 빠르게 퍼지는 곰팡이입니다. 이는 집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 집에 사는 사람과 애완동물의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곰팡이가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에 있는 물건들을 물에서 빨리 꺼내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손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집에서 물건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곰팡이는 지하실, 벽장 등의 장소에